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면세물품을 구매할 때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면세물품 구매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구입하면서 발생한 부대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자 본인이 면세사업을 위해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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