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숙박비는 해당 비용의 지출 목적과 대상에 따라 여비교통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
주의사항
시각 디자인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청년창업감면을 받는 상황에서, 다이어트앱 내 배너를 통한 공동구매 수익모델(커미션 및 고정비 수취)을 추가할 경우 세무상 문제의 여지가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척추 장해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경증 장애인이 중고 차량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