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증 장애인의 경우 해당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 차량 감면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증 장애인은 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장애인 감면과는 별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적용받는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도가 있으나, 이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이므로 개인의 차량 구매 시 직접적인 세금 혜택과는 무관합니다.
참고로, 장애인 차량 감면 외에도 다자녀 양육자(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등 다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