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통해 면세사업 관련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면세매출 비중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생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산식에 따라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해야 합니다.
면세매출이 아주 적더라도 위 요건을 초과하면 안분계산 의무가 발생하므로, 신고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