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트럭을 구매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증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공제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