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생계를 위해 다른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거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제신청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과 이직 시 유의사항
구제이익의 유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도중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종전 직장과의 근로계약을 스스로 해지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하 가능성: 만약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완전히 정착하여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중간수입 공제: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될 경우,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중간수입)은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는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초과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권리 구제 절차
금전보상명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구제신청의 이익은 노동위원회의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급적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이미 지급받은 임금 상당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제절차 진행 중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