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귀속 기준이 아닌 지급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만 상반기분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된 급여액을 합산하여 상반기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귀속과 지급 시기가 엇갈리는 경우 해당 소득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