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확정한 날에 출근하지 않는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주요 불이익
징계 및 해고: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상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등에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경고, 감봉, 정직, 심한 경우 징계해고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결근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위험이 있으므로, 회사는 소명 기회 부여 및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실제 손해(거래처 납기 지연, 대체인력 투입 비용 등)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발생한 손해와 근로자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해고의 정당성: 법원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상 근거, 결근의 경위와 기간, 사업장에 미친 영향, 회사의 소명 기회 부여 등 적법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 체불 주의: 무단결근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해고예고 의무(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는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