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이미 해당 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법인 전환 후에도 남은 감면 기간에 한하여 기존의 감면 혜택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점에 새롭게 창업 감면을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요건(사업 양도·양수 등)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된 법인은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당초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감면의 잔존 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감면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적용받던 감면 기간의 남은 기간만큼만 혜택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법인 전환은 세무상 복잡한 요건을 수반하므로, 실제 전환 시에는 반드시 사업 양도·양수 요건 및 감면 승계 가능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