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구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라 지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재 해당 별표에 명시된 수리업 관련 업종은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등이 있으나, 농기구수리업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기구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 의무는 없으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