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취득한 100만원 이하의 비품은 원칙적으로 '비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자산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에 전액 비용(손비 또는 필요경비)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시: 취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소모품비' 또는 '비품비'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당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즉시상각 의제 규정을 적용받아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자산 처리 시: 자산의 가치가 중요하거나 관리 목적상 자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면 '비품' 계정으로 처리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즉시상각 제외 대상: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100만원 이하라도 즉시상각 의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빙 관리: 해당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