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 시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는 교재비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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