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3.3%에서 5.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의 경우, 위 나이별 세율과 3.3%(지방소득세 포함)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