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관련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시 가능한 한 다음의 적격 증빙을 수취하십시오.
적격 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금융거래 증빙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므로, 평소 지출 시 사업 관련성을 고려하여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