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7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경비업(출동차량) 등 관련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으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SM7 차량을 구입하거나 유지하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해당 매입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