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면접 등 직업안정기관의 지시나 소개에 따른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출석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하는 증명서에는 질병·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 및 완치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