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따라서 자녀 1명에게 월 25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 금액은 월 20만원이며 나머지 5만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적용되므로, 둘째 자녀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의 사례에서 전체 비과세 적용 금액은 월 2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