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와 전기요금은 사업장 전체의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특정 사업(폐신문 판매 등)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은 해당 비용이 특정 사업부문에 직접 대응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신비나 전기요금처럼 사업장 전체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특정 사업에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분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귀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폐신문 판매 수입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통신비와 전기요금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면 안분계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