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비품'에 해당하며,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또는 과세기간)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전액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시상각의제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이를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을 하는 제도로, 간판은 법령에서 정한 즉시상각 대상 자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 해당 지출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별도의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작성 없이도 즉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