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연수가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이라 하더라도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다면, 지금부터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이므로,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자산의 잔존가액(비망가액)을 제외한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다면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