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비용이 제품의 생산 과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제조원가(제조경비)로 분류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관리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세무 및 회계 실무에서 전기·수도요금의 성격과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요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회계상 계정과목과 세무상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내 사용처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