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서면 교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법령에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가 서면으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전자문서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송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 및 보관할 수 있는 상태라면 서면 교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등을 활용하는 것이 계약의 증명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