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법하게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