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은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법적 권리이므로, 법령상 정해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해당한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아닐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민법상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의 지위는 민법상 상속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연금법 제73조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우선순위에 해당한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