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은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그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2천만 원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등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