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품목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 및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품목은 개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입 시점에 해당 규정의 별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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