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의 업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운수업에 해당하고, 해당 SM7 차량을 운수업의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한다면 구입·임차 및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운수업의 영업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