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이벤트용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상품권 구입액은 그 사용 용도와 사업 관련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며, 이벤트 경품 등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로 계상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및 유의점:
따라서 회계 처리 시에는 '기업업무추진비' 계정을 사용하시되, 추후 세무 검증에 대비하여 이벤트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