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SNS 수익 활동이 본업의 노무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의무를 부담하므로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거나 본업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SNS 활동이 징계 대상이 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의 정당성은 단순히 겸업 사실 자체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활동의 내용, 빈도, 시간, 본업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생활 영역의 활동까지 무조건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 법령에 의해 겸직이 엄격히 제한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