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슈퍼콘에서 발행한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가 홈택스의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화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해당 화면이 플랫폼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여주는 전용 메뉴이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의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 조회] 메뉴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라 결제대행업체(PG사)나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월별 거래명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귀하께서 (주)슈퍼콘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셨다면, 세무 처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