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랑 등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매출·매입 자료 입력은 회계 처리를 위한 내부 기록일 뿐이며, 해당 자료를 입력한다고 해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발급되거나 발급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사업자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및 합계표 작성을 위한 과정이므로, 실제 발급 의무가 있는 거래라면 반드시 별도의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발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와의 거래나 상대방이 증빙을 제시하며 발급을 요구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가 실제 발급 여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