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4일에 입사하여 2026년 6월 30일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남은 12.5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퇴직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 산출을 위해서는 본인의 월 통상임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산 방식에 이견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