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업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장의 경우, 2026년 4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고지 제도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것인데,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과세기간 개시일(7월 1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과세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간이과세자 기준 납부세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2026년 4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서의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