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은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건물 및 그 부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법인세법 및 관련 세법상 하수도, 굴뚝,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등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구축물로 인정되는 공사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축물 관련 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의 실질적인 목적과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사 계약서 및 증빙 서류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