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시점은 매년 7월 1일이며, 매출 규모 변동에 따라 국세청에서 과세유형 변경 통지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 주업종은 제조업, 부업종은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매출이 건설업 관련 매출만 발생하고 제조업 매출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올해 7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고가 없다고 허위로 신고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농기구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