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조업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건설업 매출만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실제 사업 내용에 맞게 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향후 다시 제조업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업종을 유지할 수도 있으나, 현재처럼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실제 사업 현황과 일치하도록 정정하는 것이 세무 행정상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정정 절차나 세무상 영향은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과 상담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