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인정되는 증빙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등입니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허용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것이며 의제매입세액공제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