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별개의 절차이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미제출 금액의 1% 또는 0.25%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명세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가산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한이 지났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