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발생한 면세 매출은 매입매출전표 입력 시 '13. 면세' 유형으로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증빙 없이 매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만, 실무적인 입력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매출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불분명하거나, 결제대행업체 매출 자료와 장부상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품목과 성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