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하더라도 생계급여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이 실제소득에 반영되어 소득인정액이 재산정됩니다. 이때 재산정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수급자의 의무이며, 정확한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급여 중지 여부나 변동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의 기초생활보장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