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지만, 공급시기 전후로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 예외적인 발급 시기가 적용됩니다.
공급시기 도래 전이라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기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때 대가 수령 시점에 따라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거나 공급시기와 다르게 발급할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