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성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징계절차를 거쳐 행해지는 '징벌'인 반면, 경영상 대기발령은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거나 인력 재배치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행해지는 '인사명령'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대기발령이 실질적으로는 징계 대체적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행해지는 경우, 법원은 이를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그 조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