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재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하는 재산세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는 간편장부 작성 시 비용으로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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