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요건 확인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민사소송 및 대지급금 활용
증거 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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