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인 상태에서 실업인정일 당일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일(개업일)부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시점부터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등록 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본인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