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승마장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마장 운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본인의 사업 규모와 적합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 등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했다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정확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