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의 상태가 '수출이행'으로 변경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법정 기한 내에 적재되지 않았거나, 적재 사실이 세관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적재되어야 합니다. 상태가 '수출이행'으로 바뀌지 않는 구체적인 원인과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재 사실이 있음에도 상태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통관지 세관의 수출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적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정정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