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하는 주택의 유형과 임대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업의 주요 업종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임대하신다면 701101(고가주택임대) 코드를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증상의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