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선적기간은 해당 기간 내에 물품을 선적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실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선적일)는 해당 기간 중 실제 물품이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재된 날짜를 의미합니다.
수출신고필증상의 선적기간은 수출 이행을 위한 관리 기간일 뿐, 그 자체로 매출 발생일(공급시기)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매출액 산정과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적기간은 수출 이행을 위한 행정적 관리 기간이므로, 실제 매출 귀속 시기는 반드시 증빙 서류상의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