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받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 시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폐업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로 내보내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